오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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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4. 19.

    by. 오슬린

    근로자의 날은 매년 5월 1일 전 세계 노동자들의 권익과 복지를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삶을 도모하기 위해 기념하는 날입니다.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일하던 8시간 근무제를 요구하는 노동자들이 탄압을 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전 세계 각국으로 확산되었으며, 현재는 130여개국에서 근로자의 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날 휴일 학교병원은행 휴무안내
    근로자의 날 휴무안내

    근로자의 날 휴무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딸 법정 공휴일이 아닌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으며, 사업주 재량이나 회사 내부 사정에 따라 쉬는 여부를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등에 따른 공무원과 해양어업, 농림축산, 운송, 의료 등 특수근로자로 지정된 근로자는 근로자의 날 휴무 대상이 아닙니다. 

    • 국공립 유치원 : 휴무 아님
    • 학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 휴무 아님
    • 관공서(구청,시청 등) : 휴무 아님
    • 우체국 : 휴무 아님 (단, 타 금융기관과의 거래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병원 : 자율 휴무(재량)로 미리 병원에 확인 후 방문하세요.
    • 택배 : 대부분은 정상 운영되지만, 일부 회사의 경우 배송지연 또는 배송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 : 휴무(원장의 재량으로 당직교사가 통합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 은행 : 휴무  

     

    근로자의 날 근무수당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직원이 근무하지 않아도 회사는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에 근로자 근무 시에는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확인하기


    •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의 1.5배

         = 근로 임금(100%)+휴일 가산수당(8시간 이내 50%,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100%= 통상임금의 150% 지급

    •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의 2.5배

         = (근로 임금(100%)+유급 휴일수당(100%)+휴일 가산수당(8시간 이내 50%,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100%)

     만약 고용주가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휴일근무 가산수당(0.5배)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근로자의 날 휴무 행사

    근로자의 날은 단순히 휴무하는 날이 아닌, 근로자들의 권익과 가치를 되새기는 날로 우리 사회의 근로 환경과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자의 날을 맞이해서 최근 3년 동안에 어떤 행사를 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 근로자의 날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5.1 민주노동절 기념식 및 시위, 노동자의 날 문화축제 개최
    • 정부: 근로자의 날 기념식 개최, 모범근로자 표창, 청년 일자리 박람회 개최
    • 기업: 직원들을 위한 문화 행사, 식사회 개최, 노사화합 캠페인 진행
    • 시민 사회 단체: 노동 권익 관련 토론회, 영화 상영회, 퍼포먼스 행사 개최

    2. 2022년 근로자의 날

    • 온라인 행사 중심: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대부분의 행사가 온라인으로 진행
    • 주요 행사: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5.1 민주노동절 기념 온라인 집회 개최
      • 정부: 온라인 기념식 개최, 근로자의 날 사진 전시회 개최
      • 기업: 온라인 문화 행사, 유튜브 라이브 방송 등 진행
    • 주요 쟁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노동 환경 악화, 일자리 감소 문제

    3. 2021년 근로자의 날

    • 소규모 행사: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대규모 행사 제한, 소규모 행사 중심
    • 주요 행사: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5.1 민주노동절 기념 소규모 집회 개최
      • 정부: 소규모 기념식 개최, 온라인 토론회 개최
      • 기업: 직원 소수만 참여하는 소규모 행사 진행
    • 주요 쟁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