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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은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지상에서는 볼 수 없는 탁 트인 풍경, 숨 막히는 아름다움, 숨겨진 이야기까지 드론은 우리 눈앞에 전혀 다른 세상을 펼쳐 보여줍니다. 영화, 광고, 다큐멘터리에서 드론은 역동적이고 몰입감 넘치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사용됩니다. 산악, 계곡, 해변 등 일반적인 촬영이 어려운 장소에서도 드론은 독창적인 영상을 캡처할 수 있습니다. 그럼 드론을 활용해 비행 촬영하기 위해서는 드론을 신고하고, 사전에 촬영 신청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진행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론(초경량비행장치) 신고하기
드론(초경량비행장치)은 21년1월1일부터 최대이륙 중량 2kg 초과시 신고대상으로 드론원스탑 온라인사이트에서 신고접수하면 됩니다.
- 초경량비행장치 사용 전 신고하기
- 변경, 이전, 말소 등의 사유발생시 신고하기
- 신고번호가 발급된 후 장치에 신고번호 표시하기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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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경량비행장치(드론) 신고대상 및 종류(출처:한국교통안전공단 리플렛참고) ※ 드론 신고대상 제외의 경우 (비사업용)
- 계류식 무인비행장치
- 연구기관등이 시험,조사,연구 또는 개발을 위하여 제작한 초경량비행장치
- 제작자 등이 판매를 목적으로 제작하였으나, 판매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비행에 사용되지 않은 초경량비행장치
- 군사목적으로 사용되는 초경량비행장치
드론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 대상
2020년 12월 10일부터 드론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항공기대여업체, 항공레저스포츠 사업자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까지 가입 의무 대상가 확대 변경되었습니다.
- 드론 보험 또는 공제가입금액 : 대인 1억 5천만 원 /인당, 대물 2천만 원 /건


드론(초경량비행장치) 신고절차
1. 드론 신고 필요서류
- 장치를 직접 촬영한 사진
- 자체중량/최대이륙중량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제원표
- 소유증빙서(세금계산서, 계약서, 제작증명서 등)
※ 해당 소유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소유자정보, 구입경로, 구입일자, 제품번호 등을 기재하고, 해당 기체를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소유확인서를 제출 (원스탑 소유확인서 양식 바로가기)
2. 드론 원스탑 신고 접수하기
- 제출 서류 누락 및 유효성 여부 확인
- 보완 필요시 담당자가 보완 사유 명시 후 보완 요청


3. 신고 번호, 신고 증명서 발급
- 드론 신고 수리기간 : 7일이내 (신규, 변경, 이전신고)
- 신고내용에 이상이 없을 시 담당자는 규정에 양식에 맞춰 신고 번호, 신고 증명서 발급
4. 신고 증명서 인쇄 및 기체 신고번호 표시
- 발급된 신고 증명서 인쇄 후 비행시 지참
- 발급된 신고번호는 규정 양식에 맞춰 기체에 표시(의무사항)
드론 비행 승인 대상 및 절차
1. 드론(초경량비행장치) 비행 승인 대상
- 사업에 사용되는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계류식 무인비행장치, 낙하산류
- 고도 150m 이상으로 비행하는 경우
- 최대 이륙중량 25kg 초과하는 경우의 무인동력비행장치(농업용은 관제권·비행금지구역 내 비행만 포함)
- 자체중량(연료제외) 12kg 초과 길이 7m 초과하는 비행선
2. 드론 비행 승인절차

드론 비행 금지구역
아래 지역은 장치 무게나 비행 목적에 관계없이 드론을 비행하기 전에 반드시 허가가 필요합니다.

- 비행금지구역 (서울 강북지역, 휴전선 및 원전 주변 P73, P65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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