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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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5. 2.

    by. 오슬린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된 정부 지원금입니다.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며,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가 신청 대상입니다.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되며, 2024년 기준 1명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는 최대 100만원, 2명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는 최대 2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조건 확인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자 

    1. 소득기준 :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이 7천만원미만 

    (※ 총소득이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 금액)을 합한금액으로 비과세·퇴직·양도소득은 제외)

    자녀장려금 신청 소득기준
    자녀장려금 신청 소득기준

    2. 재산기준 :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일 것 (※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재산 1.4억이상이면 지급액의 50% 감액)

    3. 자녀나이 : 자녀장려금은 2023년 기준 만18세 이하의 부양자녀에 대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2005년~2023년생까지)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 확인하기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

    2024년 2월 29일 일부개정되어 4월1일 시행되는 자녀장려금 금액은 만18세이하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소득기준과 재산에 따라 최소 50만6천부터 100만원까지 지급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 산정
    [별표 11의2] 자녀장려금 산정표(제100조의29제1항 관련)(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pdf
    0.06MB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23년도 기준 자녀장려금은 24년 5월1일부터~31일까지 홈택스(PC,모바일) 또는 ARS( 544-9944) 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등을 심사해서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이내 결정하여 9월말까지 지급됩니다.(이번에는 24년 8월말에 지급예정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자녀장녀금 신청방법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네이버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연결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완료

     

    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 코드 :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연결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완료
    • 홈택스(PC, 모바일) :  홈택스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완료
    • ARS (자동응답) 전화 : 국번없이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완료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홈택스 자녀장려금 신청

     

    3.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PC, 모바일) :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 직접입력 신청 (※공동·금융 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