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21~23년) 차량화재가 11,398건으로 해마다 차량화재 발생건 수와 인명피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차량화재는 승차정원에 상관없이 엔진 과열 등의 기계적인 요인과 정비 불량 등 부주의, 교통사고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 규정에는 7인승 이상의 자동차로 소화기 설치 의무를 제한하고 있어 5인승 차량 화재시에도 신속한 대응을 위해 설치 의무를 확대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럼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기준과 설치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차량용 소화기 의무 기준
차량용 소화기 설치의무는 24년 12월 1일 이후 제작, 수익, 판매 되는 5인승 이상 자동차로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의 여부는 자동차 검사시에 확인합니다.


차량용 소화기 설치 기준
-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분말 소화기의 성능시험 뿐 아니라 진동시험과 고온 시험으로 부품이탈, 파손, 변형 등의 손상이 없는 점까지 검증된 소화기로 소화기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 자동차 겸용 표시가 없는 일반 분말 소화기와 에어로졸 소화용구는 법정 차량용소화기가 아닙니다.

- 차량용 소화기는 진동시험, 고온시험을 실시하여 내용물이 새거나 파손 또는 현저한 변경이 생기지 않아야 합니다.
차량용 소화기 설치 수량 및 위치
차량용 소화기 의무설치 확대 적용되는 5인승 승용자동차는 소화기 0.7kg 1개를 위치는 사용하기 쉬운 곳에 설치 또는 비치하면 됩니다.
1. 차량용 소화기 설치 위치
- 운전석 또는 조수석 차량 문 옆 시트 밑 또는 운전석 시트 뒤가 추천 위치입니다.
- 손이 쉽게 닿을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 고온에 직접 노출되지 않고 진동이 적은 곳을 선택해야 합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기도 청년 면접 수당 최대 50만원 지급, 불합격 알바 면접 가능 (0) 2024.05.11 인천공항 통행료 인하 및 미납 요금 조회 납부 (0) 2024.05.10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기, 신청 조건 (1) 2024.05.08 국민내일 배움카드로 배울 수 있는 것 분야별 인기강좌 (1) 2024.05.07 전월세 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특약사항 체크 (0) 2024.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