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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나 건축물 파손은 주변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적절한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12 긴급전화
- 긴급 상황: 도로나 건축물 파손으로 인해 사람이나 차량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즉각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
- 신고 방법: 국번 없이 112 긴급전화로 연결해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하며 위험이 발생한 위치 정보를 정확하게 말합니다.
안전신문고 어플 신고하기
도로나 건축물 파손으로 인해 사람이나 차량에 피해가 발생한 긴급상황이 아닌 경우 안전신문고 어플을 설치해 신고합니다.



안전신문고어플 신고방법 - 도로, 시설물 파손 및 고장신고 : 도로, 인도, 가로등, 신호등, 주소정보시설, 볼라드, 공원, 산책로, 건축물, 교량, 중앙분리대, 표지판, 기타 시설물 등 파손 및 고장, 빗물받이 막힘 등 보수가 필요한 도로 또는 시설물의 상태와 위치를 찍은 사진(또는 동영상)을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관할 기관 신고 또는 정부민원콜센터
- 지방자치단체 직접 신고 : 도로 피해는 시·군·구청, 건축물 피해는 건축물 허가 또는 관리 기관에 연락해서 피해상황 및 위치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여 신고를 진행합니다.
- 정부민원콜센터 (국민콜 110) : 건설, 교통, 환경, 복지 등 정부 민원을 카카오, 문자, 전화로 신고 및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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